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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다"며 퇴사 후 사과 요구…폭언 듣자 흉기 휘두른 30대

입력 2025-02-09 10:58   수정 2025-02-09 10:59


갈등 관계에 있던 전 직장동료를 퇴사 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11시30분께 충북 진천군 한 물류회사에서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당시 A씨의 범행은 근처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물류회사에서 A씨는 일주일간 B씨와 근무했는데 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퇴사했다. 이후 B씨에게 전화로 사과를 요구했다가 되레 폭언을 듣자 흉기를 챙겨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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