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 수령 땐 年 1회라도 꼭 받으세요

입력 2025-02-09 17:28   수정 2025-02-10 00:25

퇴직을 앞뒀다면 퇴직금 수령 방법과 운용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 계좌로 수령한 다음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받을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이때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연금 개시 후 10년차까지는 현금으로 일시 수령 시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 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일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의 10%로 가정해보자. 퇴직자가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첫 10년 동안은 연간 수령액에 일시 수령 시의 부담률(10%)에서 30% 할인된 7%를, 11년차부터는 40% 할인된 6%를 부담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차 계산 시 연금 개시만 했다고 실제 수령 연차가 쌓이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연금을 실제로 받아야 연차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중간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연금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어도 실제 연금 수령 연차는 11년 차에 미달해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장 퇴직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금융사별로 설정된 연간 최소 연금 금액만 받다가 11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런 조세 지원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현행법상 연금 수령 한도 내 인출 시에만 30~4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면 초과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해 원래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한다.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수령을 개시한 해에는 연금 개시를 신청한 날의 IRP 평가액을, 이듬해부터는 매년 1월 1일 현재 IRP 평가액(11-연금 수령 연차)으로 나눈 후 1.2를 곱해 해당연도 수령 한도를 계산한다. 가급적 한도에 맞춰 연 단위로 분할 인출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다.

이신규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컨설팅부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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