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법안은 총 9건 발의됐다. 이들 개정안은 모두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는 의미다.
쟁점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즉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법안에는 대부분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소득대체율을 현행(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 수준으로 유지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거나 추후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다.
한 여당 의원은 “모수개혁을 먼저 하되 여야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만 우선적으로 인상하면 된다”며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과 함께 다뤄야 향후 구조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5%까지 올리는 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내는 돈이 증가하기 때문에 받을 돈의 규모도 함께 늘리자는 취지다. 현재 소득대체율로는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함께 상향하자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여야 간 논의 주체를 둘러싼 갈등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연금법만 개정해도 되는 만큼 복지위 안에서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2월 셋째 주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심사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연금개혁은 복지위 소위 차원에서 해치울 성격이 아니고 여러 이해관계와 제도의 복잡성으로 특위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위에서 보험료율 13% 인상 안을 우선 처리하고,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나머지는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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