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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한달 전 신동아건설에 만점 준 HUG…"공동시행자 영향"

입력 2025-02-10 14:06   수정 2025-02-10 14:16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법정관리 신청 한 달 전 신동아건설의 신용평가에서 만점을 준 것에 대해 "공동시행자의 등급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HUG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신동아건설이 시행·시공하는 인천 검단지구 AA32 사업장 분양보증심사에서 신용평가 점수가 높은 것은 신동아건설의 등급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HUG는 지난해 12월 신동아건설이 신청한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해 2613억원의 주택 분양보증을 발급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 파산 등으로 공사가 멈추면 HUG가 수분양자 중도금을 환급하거나 공사를 대신 이어가는 제도다.

건설사가 파산할 경우 HUG의 부담이 크기에 신용평가를 거치는데, HUG의 분양보증심사에서 신동아건설은 신용평가등급(40점), 경영 안정성(5점), 사업수행능력(10점) 등의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HUG 신용평가등급에서 만점을 받은 신동아건설은 한 달 뒤 6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의 재정 상태가 악화했는데도 HUG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HUG는 이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가 높은 것은 신용평가 등급이 우수한 공동시행자의 등급이 반영된 결과"라며 "신동아건설의 등급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채비율이 92.6%에 그쳐 428.8%에 육박한 신동아건설보다 신용이 높았던 공동시행사 계룡건설의 등급을 반영한 결과라는 의미다.

HUG는 "신동아건설의 신용평가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단계씩 하락했고, 올해는 회생 신청 정보를 반영해 9단계 하향했다"며 "신용등급 확정 후 수집되는 보증 정보와 신용정보원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신용등급에 적용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분양보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HUG는 "보증발급 후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정률, 분양률, 상시 모니터링 등급 기준으로 사업장을 구분해 필요할 경우 내규에 따라 입주금 관리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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