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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용도변경 동의율 완화…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청신호'

입력 2025-02-10 17:15   수정 2025-02-11 01:05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계약자 동의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민 동의 여부를 두고 계약자와 시행사 간 지속되는 갈등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주거가 불가능한 레지던스를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할 때 계약자 동의를 현행 100%에서 80%만 받아도 되도록 했다. 그동안 계약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해 용도변경이 제때 이뤄지기 힘들었다. 게다가 일부 현장에선 계약자가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며 용도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다른 계약자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안은 동의율을 낮추는 대신 용도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계약자에겐 계약 해지 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레지던스 용도로 사용하길 원하는 계약자에겐 해지할 기회를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 현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장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레지던스 사업장에선 용도변경을 두고 계약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계약자는 소송비용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 결정에도 소송을 이어가고,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 거주하려는 계약자는 절차가 늦어져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가 나서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거부하는 등 혼선을 빚는 곳도 있다. 개발업계에서 용도변경 동의율 완화를 주장해온 이유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동의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문턱을 낮췄음에도 100% 동의 조건에 막혀 집들이하지 못한 현장이 많다”며 “레지던스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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