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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63명 기소

입력 2025-02-10 20:23   수정 2025-02-11 00:5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집단 폭력 사태를 일으키거나 가담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서울서부지법 불법 점거 및 폭력 사건과 관련된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63명 중 49명은 지난달 18~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원에 난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범행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원 난입 39명, 침입 후 기물 파손 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 2명, 침입 후 방화 시도 1명 등이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달 18일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서거나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 등)를 받는 10명도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같은 날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1명과 기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1명도 각각 건조물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된 63명 외에 구속된 8명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관련자들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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