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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대전초등생 사건에 긴급회의 소집

입력 2025-02-11 12:50   수정 2025-02-11 12:51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책을 점검한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오늘 오후 설세훈 부교육감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초·중등 인사 부서뿐만 아니라 돌봄교실 등 전방위적으로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 절차를 점검하고 보완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서울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점검한다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 등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 교사는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중 정신 질환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시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를 개최해 교육감 자체 처리, 직권 휴직 심의 회부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법령이 아닌 시도교육청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도 2021년 제정 후 개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 휴직은 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질환교원심의위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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