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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의혹'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중대재해도 수사"

입력 2025-02-11 14:13   수정 2025-02-11 14:23


고용노동부가 직장 동료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11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고용부는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고용부는 "자체조사 진행 상황,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며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故人)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성 판단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김문수 장관은 고용부 기관장 회의에서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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