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는 지난 10일부터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틀째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조사는 이번 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SM그룹이 계열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 내부거래 혐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에는 SM상선, 삼환기업, SM경남기업, 삼라, 대한해운, SMAMC투자대부 등 다수 계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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