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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IB 4곳 불법공매도 적발…금감원 과징금 600억

입력 2025-02-12 11:40   수정 2025-02-12 11:49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글로벌 투자은행(IB) 4곳을 추가 적발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노무라증권, 모건스탠리, UBS, JP모건 등 4곳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논의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 4곳에 대해 6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매겨 금융위에 전달한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노무라증권 400억원, JP모건 70억원, UBS 100억원, 모건스탠리 60억원 수준이다. 다만 금감원은 4곳의 공매도 행위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금감원 원안을 토대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논의를 거쳐 금융위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내린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3년 글로벌IB의 고의·상습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이후로 주요 글로벌IB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증선위는 2023년 3월 외국계 금융회사 ESK자산운용에 부과한 약 39억원을 시작으로 BNP파리바 190억원, HSBC 75억원, 크레디트스위스 271억원, 바클레이즈 137억원, 씨티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열리는 증선위에서도 각 글로벌IB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는 금융감독원 원안 대비 축소될 전망이다. 앞선 공매도 적발 사례에서도 고의성 여부나 위반금액 규모 등을 따져 큰 감경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자조심에서도 '과거 조치 사례와 형평에 맞게 감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직전 사례에서 대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된 바클레이즈와 씨티에 금감원이 매긴 과징금은 각각 684억원, 185억원이었다. 하지만 증선위에서 위반 동기 등을 감안해 최종 과징금을 각각 136억7000만원과 47억2000만원으로 감경했다. 이는 역대 증선위 결정 중 금감원 원안 대비 감경폭이 가장 큰 사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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