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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헌재 휩쓸 것"…전한길 '내란 선동' 고발사건 배당

입력 2025-02-12 16:37   수정 2025-02-12 16:47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시민단체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이 있는지를 판단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건을 관할청에 재이송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나흘 뒤인 지난 5일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씨를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고발"이라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당받은 사건 서류 및 국힘 측 의견서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사건을 배당받았다는 사실 외에는 아직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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