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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기일 미정"…13일 심리종결땐 3월초 선고

입력 2025-02-12 17:47   수정 2025-02-13 02:43

헌법재판소가 13일 종료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의 추가 지정을 두고 고심 중이다. 추가 증인 신문 없이 심리를 종결하면 3월 초 선고가 가능하지만 변론이 이어지면 4월로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가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할지에 대해 “(재판부에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주로 변론이 끝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도 “모른다”고 답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착수 단계에서 2월 5일까지 1~5차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13일까지 6~8차 기일을 추가로 잡아 지난달 16일 고지했다. 이후 이날까지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8차 변론기일에 추가 기일을 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헌재법에 따르면 기일 지정·변경 등은 재판부 협의로 결정된다.

다만 전날 7차 변론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의 증인 채택을 기각했다.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헌재가 8차 변론 이후 추가 증인 신문 없이 피청구인에 대한 당사자 신문과 최후 진술 등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증인 신문이 끝나면 헌재는 당사자 신문, 최후 진술 등을 듣기 위해 한두 차례 추가 기일을 거쳐 변론을 종결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증인 신문 종료 후 4일 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때는 5일 뒤 최종 변론이 열렸다. 13일로 증인 신문이 끝나고 다음주 변론 절차가 종결되면 이르면 3월 초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다.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마 후보자가 증거 기록을 재검토할 수 있게 하는 변론 갱신 절차로 최소 2주 이상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갱신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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