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이 같은 내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복원 팩트 시트’ 게시물을 공개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글로벌 과잉 생산 능력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주요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법이다. 1962년 제정됐지만 적용 사례가 거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이를 근거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백악관은 2018년 당시 협상을 통해 한국 등 일부 국가가 쿼터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입됐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 내 철강과 알루미늄 공장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미국 내 제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강화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철강 공장 가동률이 2023년 75.3%로 떨어져 이를 8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이 미국 제철소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제조업 강화와 연결됐다고 강조했다.미국 철강회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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