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가해자인 교사가 수년간 정신질환을 앓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가 어떻게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비극을 계기로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이 정신질환 교사를 관리할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48)는 2021년 이후 네 차례 우울증을 이유로 병가나 질병 휴직을 반복했다. 지난해 12월 초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신청했다가 연말 돌연 복직했다. 신청 당시 근거가 된 진단서를 쓴 의사가 3주 만에 소견을 뒤집으면서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의사는 지난해 12월 “명씨가 5년 전부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고 진단했다. 명씨는 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3주 만인 12월 30일 돌연 학교로 돌아왔다. 복직 시 제출한 의사의 소견서에서는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진단서를 첨부해 복직 신청을 하면 복직을 막을 방법은 없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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