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 씨(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한 처벌 상한인 금고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과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나오다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그는 재판 내내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달 16일 공판에서도 “페달 오조작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 작동 기록이 없고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점 등을 근거로 급발진 가능성을 배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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