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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액 135억원 중 16억원만 환불…집단소송 수순

입력 2025-02-12 08:10   수정 2025-02-12 08:11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행·숙박 상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조정안을 여행사 대다수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을 티몬과 위메프,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42개,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4개 사가 수락했다. 전체 122개 사 가운데 39.3%에 해당하는 48개 업체만 환불을 수락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여행사 등 판매업체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PG사에서는 헥토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네이버파이낸셜이 조정안을 수락했다. 판매업체의 경우 소규모 숙박업체 네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결정서를 받고 15일 안에 불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자동으로 수용 간주한 사례다.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가 발생해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 8054명은 그간 여행사와 PG사 환불을 기다렸다. 이번 조정 결정 수락으로 약 16억원을 소비자 1745명이 돌려받을 전망이다.

위원회는 "여행사 대다수와 여러 PG사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복구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조정성립 통보서를 작성·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신청인이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또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신청인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에 나선다. 피해자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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