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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체계 원상복구해야”

입력 2025-02-13 08:17   수정 2025-02-13 08:50

이 기사는 02월 13일 08:1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해 회계감사 대신 간이 검증만 거치면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윤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폐지하고 보다 간이한 수준의 ‘결산서 검사’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며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그동안의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존에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는 회계사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는 해당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제도를 운영 중인 11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 경북도, 광주시, 충남도 등 4개 지방의회에서도 최근 서울시 조례와 동일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최 회장은 “비영리·공공부문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선 회계감사 체계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엄격한 회계감사 체계가 유지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해 기존의 회계감사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직역 간 업무 다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위탁사업·보조금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도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금 및 위탁사무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산 검증은 단순히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대상 정보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검증해야하는 업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의뢰인(사업자)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민간위탁사업비 부당집행을 제대로 적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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