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글로벌 투자은행(IB) 4곳에 과징금 총 160억 여원을 부과했다.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오후 노무라증권과 UBS,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4곳에 대한 과징금 총 160억여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액을 개별로 보면 노무라증권 98억원, UBS 37억원, JP모건 14억원, 모건스탠리 13억원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네 건 모두 고의성 없는 사안"이라며 "이 점을 감안해 과징금 수준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과징금은 금감원 원안을 토대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과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내린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23년 글로벌IB의 고의·상습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뒤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증선위는 2023년 3월 외국계 금융회사 ESK자산운용에 부과한 약 39억원을 시작으로 BNP파리바 190억원, HSBC 75억원, 크레디트스위스 271억원, 바클레이즈 137억원, 씨티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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