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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기현 "문형배 탄핵 사유 차고 넘쳐…尹 변론기일 추가 지정해야"

입력 2025-02-13 15:39   수정 2025-02-13 15:43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5선·울산 남구을)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고도 남는다”며 “문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권한대행은 전근대적인 심증 재판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 및 헌재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당치도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의 헌재는 헌법 위에 군림하며 실정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헌재가 지금처럼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졸속 심리를 계속해 나간다면 광장의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헌재가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는가 하면,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30분 만에 증언을 끝내기도 했다”며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재판 쇼’일 분이며 ‘사법살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재는 비정상 난폭운전을 즉시 멈추고 증인 신문 및 증거조사를 위해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야 한다”며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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