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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만 한 게 아니었네"…1년 전 방화에 '징역 4년'

입력 2025-02-13 18:03   수정 2025-02-13 18:04

부산 지하철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30대가 앞서 저지른 방화 범행이 드러나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3일과 같은 달 30일 천마산 내 2곳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임야 약 50평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방화는 그가 지난해 7월17일 부산 지하철 괴정역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발각됐다.

그는 방화 직구 자신의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던 경찰관을 폭행해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경찰은 천마산 방화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 증거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였던 A씨를 집중 추궁해 결국 자백을 끌어냈다.

재판부는 "사하구청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구글 지도 타임라인에 비춰볼 때 A씨가 범행 일시에 범행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 4월30일 압수된 피고인의 티셔츠 손목 부분과 콧속, 양손의 손톱 등에서 탄화물이 검출됐다"고 했다.

이어 "괴정역 1번 출구에 A씨가 피해자를 따라 올라간 직후 계단에서 범행이 발생됐는데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됐고 당시 A씨 이외의 제3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강제추행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년에 가까운 나이였던 피해자의 옷차림, 외모 등에서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범행 내용과 방법이 유사하고 판결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는데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의사가 없어 보이고, 가족의 보호를 통해 치료를 받을 것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아 보호관찰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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