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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화재 자회사 편입…금융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입력 2025-02-13 19:50   수정 2025-02-14 01:25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보험업법상 최대치를 넘어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본지 2월 5일자 A18면 참조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2개월 이내에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할 예정이다. 자회사 편입 최종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의 보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다른 삼성 금융계열사가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된 것과 달리 삼성화재는 지금까지 별도 법인으로 남아 있다.

삼성화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밸류업 계획이 변수가 됐다. 삼성화재는 현재 15.93%인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다른 주주의 지분율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자사주 비중이 5%까지 낮아지면 삼성생명 지분율은 16.93%로 상승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다른 회사 주식을 15%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다.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회사만 15% 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오는 4월 자사주 일부 물량을 소각할 계획이다. 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와 시점에 따라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이슈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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