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기내 반입땐 투명봉지에 넣어야

입력 2025-02-14 01:04   수정 2025-02-14 01:05

앞으로 국내 항공사 여객기에 보조배터리를 반입할 때 단자를 테이프로 감거나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보조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승객들은 보조배터리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가리거나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또 보조배터리를 머리 위 수하물 선반에 둘 수 없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또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다른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안 검색도 한층 강화된다. 미승인 보조배터리를 반입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항공사 요청이 있으면 추가 검색할 예정이다. 용량과 수량 제한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는 5개까지 들고 탈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다. 5개가 넘으면 항공사의 별도 승인을 받고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100~160Wh 보조배터리는 승인을 거쳐 2개까지 들고 탈 수 있다. 160Wh 초과 용량의 배터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이번 조치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관해 승객 안내와 관리 절차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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