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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7일부터 농식품 바우처 발급 신청하세요"

입력 2025-02-14 08:13   수정 2025-02-14 08:14

임산부·자녀 있는 취약 가구 대상…4인 가구 월 10만원

울산시는 취약계층 영양 불균형 해결을 위해 17일부터 농식품 바우처 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신선한 농식품을 지정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권이다.

중위소득 32%(4인 가구 기준 195만1천287원)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 등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된다.

울산에서는 1천352가구가 해당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ARS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과 가구주 외 대리 신청, 변경 신청, 임산부 여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수급자와 영양 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사용 가능 매장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 37개 업체 5만8천여개 매장으로 2월 중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최종 공고된다.

온라인 구매 시 지역 제한이 없으며 방문 구매 시 가구주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 7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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