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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무기로 對美흑자국 무차별 압박…"한국 등 동맹도 우리 이용"

입력 2025-02-14 18:07   수정 2025-02-15 03:3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서명한 ‘상호관세’ 지침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대미 무역흑자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적자를 ‘불공정 무역’으로 여기는 만큼 대미 흑자국을 상대로 관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환율, 규제 등까지 ‘비관세 장벽’으로 걸고넘어지며 전방위 압박에 나설 수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EU 디지털세, 비관세 장벽”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상호관세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로 브라질의 에탄올과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등을 적시했다. 미국이 에탄올에 부과하는 관세는 2.5%인데 브라질은 18%를 매겨 지난해 브라질과의 에탄올 교역에서 미국이 1억5000만달러가량 적자를 냈다는 식이다. 미국이 수입차에 물리는 관세는 2.5%지만 EU는 미국 차에 10%를 부과한다고도 했다. 이렇게 관세만 따지면 한국은 큰 문제가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비관세 장벽까지 문제 삼았다. 대표적 사례가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에 프랑스 캐나다 등이 매기는 디지털세다. 백악관은 “이런 비상호적 세금이 미국 기업에 연간 20억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지속적인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상호관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든, EU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미 교역에서 660억달러(상품 기준) 흑자를 낸 한국도 상호관세 무풍지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한국 ‘온플법’도 도마 오르나
업계에서는 미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큰 한국의 규제 중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을 꼽는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법과 관련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계도 이 법이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고 구글, 쿠팡 등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준다고 반발해 왔다.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부품 인증 규제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미국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했다. 한국의 약가 정책 역시 타깃이 될 수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혁신 신약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글맵 사용을 어렵게 하는 지리 정보 반출 금지도 미국이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 온 부분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미국 경제계의 ‘민원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르면 4월부터 관세 부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 상호관세를 매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비관세 조치를 관세율에 넣는 환산 공식은 국제적으로 없지만, 미국이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대미 흑자 폭이 큰 품목에 추가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도 그 전에 국가별 검토와 협상을 거치겠다고 한 점도 변수다. 국가별 협상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여부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는 이날 지침에 명시되지 않았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김리안/하지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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