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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자국민 '무면허' 포경수술 해주던 베트남인 결국…

입력 2025-02-14 18:21   수정 2025-02-14 18:22


20대 베트남 남성이 자국민을 상대로 돈을 받고 포경수술을 해주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불법 체류 상태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박숙희 부장판사)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00만원, 범죄수익금 1000만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5월 대전 등지에서 체류 중인 베트남 남성을 상대로 포경수술 등 50여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5월 1년 어학연수 자격을 받아 국내에 들어온 A씨는 경찰에 체포된 2023년 5월까지 불법 체류하면서 범행했고, 수술할 때마다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온라인으로 사진 등을 함께 보여주며 '신속한 수술, 통증·출혈 없음, 대한민국 전역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최신 기술 기계', '무통 화장품' 등의 문구로 광고까지 해가며 사람들을 모집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건의료 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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