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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교통카드 쓰려던 30대…적발 역무원 폭행 '적반하장'

입력 2025-02-17 17:10   수정 2025-02-17 17:11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해 '부정 승차'가 적발된 30대 남성이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 5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체육관역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 65세 어르신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 역무원 B씨에게 적발됐다.

그는 B씨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B씨의 얼굴에 오만원권을 던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또 B씨의 명찰을 뜯어 개찰구 쪽으로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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