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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한발 물러선 공정위…"통상 문제 없도록 대응"

입력 2025-02-17 17:48   수정 2025-02-18 00:49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커지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불거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17일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국가별 비관세 장벽’을 지적하고, 한국의 대표적 비관세 장벽으로 플랫폼법 등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지목되면서 한 위원장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비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2월 17일자 A6면 참조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법안의 입법 과정에 통상 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과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을 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8%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미국 재계는 자국 빅테크를 규제하려는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당초 법안 추진에 속도를 높이던 공정위가 물러선 배경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등에서 추진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플랫폼법 관련 입장 변화 여부에 대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통상 환경 변화를 감안해 (플랫폼법을) 추진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었다”면서도 “최근 통상 환경이 변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플랫폼법에 대한 미국의 반발과 통상마찰 우려를 담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높은 수준의 제재조치를 내릴 경우 미국 보복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할 것”이라며 “과잉 규제, 과소 규제가 돼서도 안 되고 국외, 국내 기업에 차별도 안 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의 제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재조사와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 등의 공정위 조사로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엔 “업계 부담이 늘지 않도록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 LTV 담합 건에 대해 지난주 신한·우리은행을 현장 조사했고, 이날부터 국민·하나은행 재조사에 들어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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