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서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삭발한 머리에 수의를 입고 재판에 나선 유아인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침착한 모습으로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오랜 시간 겪으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어 통증 조절과 수면을 위해 마약을 소량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의 석방 소식과 함께 그가 출연한 영화 '승부'(김형주 감독)도 개봉일을 확정했다.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지난 17일 이병헌, 유아인 주연의 영화 '승부'를 오는 3월 26일 개봉한다고 밝혔다.
'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 분)이 제자 이창호(유아인 분)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 작품은 2021년 촬영을 마친 후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유아인이 재판받으며 표류했고 결국 극장에서 개봉하기로 했다.
또 다른 유아인 주연의 영화 '하이파이브'(강형철 감독)의 개봉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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