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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야금야금 '5억원' 빼돌려…간 큰 '경리직원' 결국

입력 2025-02-18 15:47   수정 2025-02-18 15:59


5년동안 회삿돈 5억원 이상을 빼돌린 경리직원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의 한 제조업체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보내야할 미지급금, 회사 직원의 퇴직금·연차보상금·상여금과 연말정산 환급금 등을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이체하거나 본인 급여를 부풀리는 식으로 모두 5억원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피해금의 규모, 범행 기간 및 회수 등을 살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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