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범죄 집단이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사회초년생에게 접근해 속이고 있다”며 A씨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A씨는 “고액 아르바이트(알바)에 눈이 멀어 인생을 망칠 판”이라며 “온라인 면접까지 봤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악의 불황이 불어닥치면서 혹한 마음에 ‘고액 알바’에 뛰어들었다가 전과자로 전락하는 청년이 부쩍 늘고 있다. 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청년들이 고액 알바, 고소득 부업을 찾다가 사기 범죄집단에 휘말리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었다”고 귀띔했다.
취업난과 생활고에 절박한 청년들이 자기 몸을 내주면서 임상시험 알바를 뛰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취업준비생 C씨는 한 유명 제약사 ‘생동성 실험’에 참여해 2박3일 동안 각종 약을 먹고 검사를 마친 뒤 122만원을 받았다. 화장품 시용 알바도 일당 12만원이 넘어 인기가 높다. C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반복 참여하기도 한다”며 “경쟁률도 최근 높아져 악화된 경기를 실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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