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 문제를 반도체특별법에서 다루는 건 후진적”이라고 했다.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할지는 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박지혜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특례를 담는 게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규제 예외 대상 등 조건을 대통령령에 담도록 한 여당안이 ‘근로조건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조항에 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관리감독자 등과 관련한 근로조건, 근로시간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위헌 여지가 있다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한국 반도체산업 위기의 핵심은 일정한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이라고 했다. 나아가 “대만 TSMC와 달리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청이 계열화돼 있다”며 이 같은 반도체 생태계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국내 생태계 문제가 위기의 한 요인일 수 있지만,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근로시간 문제와 동떨어진 얘기”라며 “당장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원이 의원은 소위에서 “오늘 반도체특별법 합의를 못하면 법안 처리가 5월 이후로 넘어갈 게 분명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된 뒤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질 수 있어 특별법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건 기어코 발목 잡겠다는 것이냐”며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 버렸다”고 비난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 국가는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 지급은 물론 ‘초스피드 인허가’와 ‘밤샘 근무 허용’ 등 파격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는 맨몸으로 싸우는 형국”이라고 했다.
한재영/곽용희/김채연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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