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00.35
(49.29
1.08%)
코스닥
943.94
(3.45
0.3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강승규 "문형배 탄핵안 與 78명 동의…지도부 움직여야"

입력 2025-02-19 10:39   수정 2025-02-19 10:40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에 국민의힘 의원 78명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상당수가 참여한 것이지만, 발의 요건인 100명에는 미치지 못해 실제 발의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에 나와 "어제까지 의원 78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며 "우리 당 의원이 108명으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이 11명 안팎 정도였기에 (이분들이)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친한계 의원 상당수가 찬성해 줬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부는 문형배 재판관 탄핵소추 발의가 의원 간 분열을 일으킨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상당수 친한계 의원들도 참여했고 (앞으로도) 친한계 의원들이 동의해 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지도부도 판단해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100명 이상의 발의 요건을 갖춰 실제로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의석수를 고려하면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 찬성(151명)을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선 "각종 여론조사에서 '헌재가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 '이념 편향적이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 나오고 있다"며 "국민 여론이 막중하다는 것을 헌재가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문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당론'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예민한 사안이고, (탄핵안에 동의한 의원들의) 숫자가 많더라도 개인 차원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 대행에 대한 탄핵안에는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도 아니 되며, 정치권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히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임에도 헌법재판관 문형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로는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고 소추 서류를 피소추인인 대통령 변호인단에 송달하는 과정에서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음 △청구인 측이 요청한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받아들인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위배함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헌재 공판 과정에 '철회하겠다'고 한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수용한 것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에 해당함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음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함 등 5가지가 제시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