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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사고' 못 막은 지정감리제…오히려 확대?

입력 2025-02-19 17:09   수정 2025-02-20 00:11

대규모 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때 정부가 직접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건설 카르텔’을 막아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다. 정작 인천 지하 주차장 붕괴 등 안전사고는 정부에서 감리를 선정했을 때 더 많이 발생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통해 연면적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을 지정감리제 대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과 주택 등이 이 규제 적용 대상이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2024년 기준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한 건축물(아파트, 연립주택 등)에선 100만㎡(건축허가면적)당 34.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민간(발주자)에서 감리를 지정한 주택 외 건축물(100만㎡당 27.6건)보다 사고 발생 비율이 24% 높았다.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등도 모두 공공기관이나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한 경우였다. 물론 건축물 유형이 다른 만큼 두 사고 비율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관에서 직접 나서면 최소 자격 정도만 갖춘 업체가 일감을 따내 감리의 품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가격 협상 없이 표준가격대로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단순히 시공 감리를 강화하기보다는 기획부터 설계·발주·시공·운영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를 통합해 관리하는 PM(건설사업관리) 시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주와 감리자가 독립된 관계로 놓이는 게 건설 안전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시행하는 정책”이라며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제를 도입해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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