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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40대 가장 살해…13만원 훔쳐 담배 산 김명현 최후

입력 2025-02-19 20:06   수정 2025-02-19 20:20


돈을 빼앗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43)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는 "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3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의 차량을 끌고 도주한 김씨는 A씨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수사 결과 당시 도박 등으로 1억원가량 빚이 있었던 김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간 13만원 중 6만원가량을 로또 복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받았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사건 당일 도박에서 큰 손실을 보고 패닉 상태에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죽는 날까지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대답은 '징역 30년'이었다.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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