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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통 넘게' 악성 민원에 숨진 김포 공무원…민원인들은 벌금형

입력 2025-02-20 07:27   수정 2025-02-20 07:50

지난해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의 신상을 노출하거나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이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협박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각각 구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약식 기소는 법원에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의 청구다.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 30쯤부터 15분 동안 5차례에 걸쳐 인터넷 모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0시 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 28분쯤 두 차례에 걸쳐 김포시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C씨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등 강하게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B씨의 협박은 C씨에게 닿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

A씨와 B씨는 당시 김포시가 진행한 김포한강로 땅파임(포트홀) 보수 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극심해지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김포에서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담당하던 주무관으로, 그다음 날인 5일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의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시는 숨진 C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유가족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접수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아 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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