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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금성호 침몰 원인은 과도한 어획량"…사고 외면 선장은 송치

입력 2025-02-20 17:27   수정 2025-02-20 17:28


제주 해상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의 원인은 과도한 어획량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 때문으로 드러났다. 또 135금성호 침몰 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사고 발생 3개월여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선박파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침몰한 135금성호의 선장 A씨와 어로장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와 B씨 모두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자 사망 등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해경은 135금성호가 평소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는 등 무리한 조업으로 침몰해 다수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구조된 선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회에 잡을 양을 한 번에 잡았다"는 등 모두 평소보다 어획량이 많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금성호는 주로 고등어와 삼치 등을 잡는 대형선망어선이다. 대형선망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이 선단을 이뤄 조업하는데 침몰한 135금성호는 이 중 본선이다. 당시 금성호는 고등어 등을 잡아 우현 쪽에 그물을 모아둔 상태였고, 오른쪽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경은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로 어획물 운반선 선장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C씨는 135금성호 전복 직후 25m 근접거리에 있었음에도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여러 배가 함께 조업하는 선망어업에서 어획물을 잡는 역할을 담당하는 본선인 135금성호로부터 고등어 등 어획물을 1차로 퍼간 운반선 선장이었다. 해경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앞서 부산 선적 129t급 대형 선망 어선 금성호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4시31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는 신고 후 완전히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한국인 선원 5명이 숨졌고,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 등 9명이 실종 상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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