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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대통령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 청구"

입력 2025-02-21 17:30   수정 2025-02-21 17:31


윤석열 대통령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며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관한 것이었고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과 대부분의 국무위원에 대한 것이었다고 윤 변호사는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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