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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 서부지법 난동 가담했다가…

입력 2025-02-21 22:30   수정 2025-02-21 22:31


서울대 출신 30대 여의도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해당 증권맨은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강제 퇴사 처리됐다.

21일 조선일보는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사에서 근무한 30대 A씨가 지난 10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은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했다.

이에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당시 무더기로 기소된 63명 중 A씨가 포함됐다는 전언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모 증권사에서 채권 중계 관련 업무를 맡아온 A씨는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최근 무단결근을 시작했고, 소속 증권사는 해당 직원을 강제 퇴사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일 기소된 63명에 대한 공판은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각각 3월 10일(24명), 3월 17일(20명), 3월 19일(19명)에 걸쳐 나눠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A씨 재판은 3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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