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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싸게 보려다가”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피해 급증

입력 2025-02-21 09:30   수정 2025-02-21 09:33

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공유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소비자원이 지목한 계정공유 플랫폼은 피클플러스, 링키드, 에브리뷰, 벗츠, 그레이태그, 쉐어풀, 쉐어천국 등이다.

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3개월간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됐다.

특히 피해 사례는 쉐어풀의 계정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과 관련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으로 집계됐다.

쉐어풀은 특히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피해가 다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쉐어풀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대한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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