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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에게 9차례 성폭행당해" …'무고' 20대 여성 실형

입력 2025-02-22 10:35   수정 2025-02-22 10:36


남자친구가 낙태 수술을 한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낸 20대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22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 "남자친구 B씨에게 9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라거나 "집을 비운 사이 B씨가 벽을 부수고 갔다"는 취지로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 수술을 받았던 A씨는 이후 B씨가 자신의 요청에도 찾아오지 않은 사실 등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예산군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중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중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허위 진술을 반복하며 범행의 책임을 부인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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