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35.00
(8.55
0.21%)
코스닥
935.00
(3.65
0.3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동거녀 성폭행 방치·사망케 한 30대…항소심서 형량 더 늘었다

입력 2025-02-23 08:31   수정 2025-02-23 08:32


말다툼하던 동거녀를 폭행하고도 의식을 잃자 유사 강간까지 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 20년도 명령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심하게 폭행한 뒤 유사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폭행으로 신체가 많이 손상된 B씨는 A씨가 장시간 방치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라는 식의 말을 듣게 됐고 말다툼 중 B씨가 자신을 밀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B씨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사건 당일도 B씨 장기와 주요 혈관이 크게 손상될 만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최초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저를 밀쳐 술을 사러 나갔고 다툼은 없었다"며 "다시 올라가 보니 B씨가 코피를 흘리고 있어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와 B씨 동생도 불렀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또 B씨 복부 부위에 생긴 상처에 대해서도 자신이 술에 취해 힘 조절을 못 했던 탓에 심폐소생술을 잘못해 생긴 결과라고 둘러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반인륜적 범행을 거론하며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에게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한 바 없고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