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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여성과 '계약 동거' 고백한 70대男…"나라 망신" 비난 쇄도

입력 2025-02-24 07:40   수정 2025-02-24 07:45


'노년의 성'을 주제로 유튜브를 운영 중인 70대 남성이 자신이 61세 때 필리핀에서 만난 19세 여성과 계약 동거한 일화를 담은 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독자 약 6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의 영상이 갈무리돼 확산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에 올린 '61세 독거남, 19세 처녀와 계약 동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24일 오전 조회수 26만회를 기록했고, 댓글은 1000여개가 달렸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도에 OO강 지킴이 2년 계약직이 끝난 뒤 필리핀에서 살게 됐다"며 "혼자 심심해서 유흥가를 돌아다니다가 19세 여자 두 명을 구했는데 그중 한 명과 계약 동거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세 소녀가 가정부 역할을 하며 그의 집에 함께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걔는 아주 착했다. 어린 마누라가 생긴 것 같았다"며 "어린애가 XX를 무지하게 좋아해 집에서 속옷은 못 입게 하고 짧은 원피스만 입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밖에 외출했다가도 현관 들어서면 다 벗고 얇은 원피스만 입었다"며 "저녁에 유흥업소 갈 일도 없고 맨날 함께했다"고 자랑스럽게 전했다. A씨는 일신상 이유로 해당 소녀가 떠났다면서 "나도 못 견디고 캄보디아로 갔다. 헤어지게 돼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캄보디아 국경 시골 마을 사창가 아가씨 사연', '내 나이 63살에 21살 베트남 처녀와 연애담', '인천에서 20살 베트남 아가씨와 연애담' 등 유사한 내용의 영상을 지속해서 올렸다.

A씨는 지난해 유튜브 수익금이 2251달러(약 317만원)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유튜버만큼) 편한 직업이 없다"며 "나이 70세 넘어서 이런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영상을 접한 대부분 누리꾼은 "자랑이라고 얘기하냐", "대한민국 이미지 좀 생각해달라", "19살 소녀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싫었을까", "정부에서 이런 영상은 제재해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고 싶은 거 해보겠다는데 왜 그리 욕을 하냐" 등 의견을 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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