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우유는 뉴질랜드 A2밀크사(The a2 Milk Company)의 A2 단백질 관련 대한민국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 청구를 제기해 인용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일반 우유에는 A1 단백질과 A2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다. A2우유는 A2 단백질만 포함된 우유를 말한다.
그동안 연구에서는 A2 단백질이 A1 단백질보다 소화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A2밀크사는 A2우유의 이러한 효능적 측면과 관련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서 보유하며 A2우유 시장을 주도해왔다.
이에 서울우유는 A2 단백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은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허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A2밀크사가 보유한 대한민국 특허 2건에 대해 모두 등록무효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들은 기존 연구와 기술적 차별성이 없고, 진보성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A2 단백질의 소화 용이성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성이기 때문에 특허 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이번 심결로 국내 유업계의 A2우유 성장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우유는 ’A2+우유’를 필두로 국내 A2우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차별화된 품질과 우수한 원유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A2우유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우유는 지난해 4월 A2 단백질 유전형질을 가진 젖소만을 분리·집유해 100% A2 단백질만을 함유한 ‘A2+우유’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A2+우유는 출시 후 누적 판매량이 3750만 개를 넘어섰다. 서울우유는 A2원유 전용 목장 수를 지속 확대하고, A2원유 중심의 다양한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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