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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 일부정지…이석우 대표 '문책경고'

입력 2025-02-25 17:43   수정 2025-02-26 05:52

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 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 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임원 문책경고 등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다음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다.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 등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FIU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문책경고)와 준법감시인(면직) 등 임직원 9명에게 신분 제재 조치도 내렸다. 금융회사에서 문책경고는 연임을 비롯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두나무는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이 대표의 연임에 법적 제한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곳과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도 수십만 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제재가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FIU 관계자는 “이번 건은 처벌이 아니라 제재이기 때문에 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면서도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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