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46.43
(44.16
1.08%)
코스닥
922.85
(15.98
1.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농지 규제' 확 풀어 고창 상하농원같은 농촌 복합단지 확대

입력 2025-02-25 17:42   수정 2025-02-26 05:26

농지를 보다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자율규제 혁신지구’ 10곳이 새로 생겨난다. 농지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동물농장 같은 체험시설과 숙박시설 등이 복합된 마을 등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엄격한 농지 규제를 받던 농업진흥구역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설치하는 길도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소멸 위험에 놓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자율규제 혁신지구 10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한다.

지구 내에선 비농업인도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진흥지역도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얻을 수 있다. 취득한 농지를 곧바로 임대차하는 것을 허용한다. 지구 내에선 농지 전용에 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북 고창의 상하 농원을 자율규제 혁신지구의 성공 사례로 거론했다. 상하 농원은 33㏊ 규모의 땅에 동물농장 같은 체험시설과 숙박·식당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런 축산 융복합형 체험 공간을 만들면 농촌 방문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도 창출된다는 게 송 장관의 판단이다. 정부는 올해 농촌 체류형 쉼터 복합단지 3곳을 신규로 조성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 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업진흥구역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행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을 작물 재배나 가축 사육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 관련 유통·가공업과 투입재 산업, 농촌서비스산업 등 전후방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을 별도로 규정할 예정이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선별해 농지법 또는 하위 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주요 시설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내외국인 숙소와 무더위쉼터 등이 거론된다. 현재 농업진흥구역은 89%가 논에 편중돼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