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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해임 부당'…중노위 판정에 불복

입력 2025-02-25 18:10   수정 2025-02-26 06:05

서울교통공사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30여 명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공사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는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발생한 상습적인 무단결근은 명백한 복무 태만”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중노위 판정이 적절한지 법적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산업안전, 사내 고충 처리 등 일부 노조 활동에 대해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2023년 제도 사용 실태와 관련한 서울시 감사와 공사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일부 노조 간부가 최대 227일의 무단결근, 지정 근무지 미출근, 상습 지각 및 이석 등 복무규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해당 간부 30여 명을 파면 및 해임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해고된 노조 간부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노사 관행에 따라 조합 활동이 이뤄졌고, 사측의 승인 및 협조가 있었던 만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며 “설사 무단결근이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것은 과도하다”며 노조 측 손을 들었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지노위 판정을 유지했다. 이번 행정소송 결과는 노사 간 타임오프 제도의 운용과 노동조합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한 판례를 형성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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