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상황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이 주목받고 있다. 정형식(윤석열 대통령 지명), 조한창(국민의힘 지명) 재판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복형(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인 체제에서 3명이 기각·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이 인용되지만, 8인 체제에선 탄핵이 기각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8%에 육박하고 전국적인 탄핵 반대 집회가 확산하는 점도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다른 점이다. 이는 헌재가 만장일치를 이루기보다 다수와 소수 의견으로 나뉘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판사 체포 지시’ 등을 탄핵 관련 5개 쟁점으로 정리하고 11차 변론기일 동안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다.
법조계는 탄핵심판 선고가 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와 함께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제시한 ‘법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심리의 핵심은 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라며 “헌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심판 대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대형 로펌 대표는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 위배 행위인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조항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이끈 배경이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만장일치가 아니라 소수의견으로 갈리면 국론 분열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재판관들이 끝장 토론 끝에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탄핵 찬반 여론이 팽팽히 갈리는 상황인 만큼 오히려 소수의견이 나오는 것이 결정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원로 변호사는 “찬반이 반반으로 갈리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결정되면 반대쪽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수의견이 나오는 편이 반발심을 잠재우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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