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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운명 가를 '헌재의 2週' 시작됐다

입력 2025-02-25 17:58   수정 2025-02-26 05:2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헌재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만큼 계엄은 정당하다는 논리로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동찬 변호사는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게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했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매일 평의를 열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위헌성’ ‘국회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판사·정치인 체포 지시’ 등 5대 핵심 쟁점에 관해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횟수(17차례→11차례), 증인 수(25명→16명), 탄핵소추안 접수 후 최종변론까지 기간(81일→74일) 등에서 차이가 난다.

변수는 ‘8인 체제’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보류된 상태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4월 18일)이 다가와 헌재가 최종 선고를 3월 중순께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심판 내용을 설명하는 갱신 절차가 필요해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형식(윤 대통령 지명), 조한창(국민의힘 지명), 김복형(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이 기각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과거처럼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만장일치 관행이 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종 선고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례에 따라 선고 3~4일 전에 발표할 전망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허란/장서우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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