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입력 2025-02-26 15:14   수정 2025-02-26 15:15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 법·해상풍력 특별법)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은 정부가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를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주민과 지역사회 등을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법안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도록 규정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뒀다.

통과된 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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