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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7년간 폐수 무단 배출 혐의로 1심 실형

입력 2025-02-26 16:43   수정 2025-02-26 17:54


7년간 독성 물질인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다른 전·현직 임원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다. 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이 부과됐다.

반면 HD현대오일뱅크 환경부문장 C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D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 D씨는 무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페놀을 장기간 배출하고도 이를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 했다”며 “내부 제보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오일뱅크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정유사이자 대기업으로,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업체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오염물질인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적절한 처리 없이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가 된 폐수는 2016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총 276만t가량 배출됐다. 당시 폐수의 페놀 함유량은 2.5㎎/L로, 현행법상 허용 기준(1㎎/L)을 초과했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측은 “폐수를 가스세정시설 냉각에 활용했을 뿐이므로 물환경보전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냉각 이후에는 폐수를 처리·방류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자가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환경오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HD현대오일뱅크가 자회사 공장에서 폐수를 활용한 것도 유죄로 인정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중 33만t을 HD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보내 가스세정시설 냉각수로 활용하고, 113만t은 HD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보내 원유 탈염 시설에 사용했다.

한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재판 이후 “재판부를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것 같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1심 판결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에 대해 물환경보전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의 배출은 없어 환경오염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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